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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 보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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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종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1-04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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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로 인한 주유소에서 보험 접수를 요청 하였지만 접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처 방법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혼유사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유소 종업원의 착오로 혼유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 후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단순한 심증만 가지고는 주유소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그 당시 혼유사실을 발견한 경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혼유에 대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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