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매수, 자동차의 타이어등 결함에 관한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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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랜드 ] 중고차량 매수, 자동차의 타이어등 결함에 관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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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숙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1-05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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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5.1.1. 인터넷에 올라온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보고 전화했더니, 차량이 있다며 와서 보라고 해서부천까지 찾아감.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차량은 없고, 이미 팔렸다며... 다른 색상의 차량을 보여줌, <br>
별로 맘에 들진않았지만. 다른 동종의 차량도 별로 없어서,,, 차량이 인터넷 올라온 금액보다 훨씬 비싼 1350만원을 부름 (인터넷엔 920만원정도의금액), 딜러가 차량을 세워둔지 오래됐고, 해서 자기가 덜 남기고 150을 깍아 1200만원에 주겠다함. 그래서 좋다고 하여 구입. 우리가 타고갔던 sm3 도 중고가로 매도하고 (350만원) 남은 금액을 현금가 350을 더 주고, 나머지 500만원을 할부로 구입함. 70만원은 등취득세로 추가납입함. 설정비 4만원추가등...<br>
이런 저런 일을 하다보니 저녁이 되어 차량을 인도받고 집으로 가져왔는데... 오면서도 차량이 후진기어를 넣고 핸들을 돌리면 삐이삑 소리가 났고...도로에 작은 이음새에도 차가 매우 흔들렸다.<br>
영불안해서 정비소에 맡겨보자고 했고, 다음날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차량상태를 얘기하니. 가져오면 확인해보겠다고했다. 우리집은 서울이고 그곳은 부천이니. 우리가 직장다니는 사람이고 해서 시간상 안되니,, 카센타에 점검해보겠다고 하고 이후 전화하기로했다.<br>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에 지방에 갔다가 휴게소에서 차를 보니 타이어가 매우 심하게 닳아져 홈이 없을정도였고, 이대로 가다간 터질듯해 보였다. 놀래서 카센타에 가보니. 앞에 두개의 타이어는 매우 닳아졌고, 뒤에 타이어도 갈아야할 상태였다.. 뿐만아니라, 앞유리창에도 작은흠집의 깨짐분열이 있었다. 카센타에 알아보니. 4군데 타이어뿐아니라, 유리흠집. 브레이크 라이너 를 갈아야한다고 했고.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은 양호한 상태라 했다. <br>
타이어와 라이너교체비로 9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고.. 딜러에게 전화하니. 타이어는 소모품이라 자기네 책임이 아니며, 나너러 바가지 썼다며 자기네는 도매로 들어오기때문에 50만원이면 다해줄수 있으니, 차가져오라고 했다. 차는 이미 수리했으며 수리한 비용과 상태를 서류로 보내줄테니 50만원이라도 보상하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며.... 못해주겠다 합니다.<br>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우리의 부주의가 있음을 알고있으나... 어두운 밤이 되어 차량인수를 해서 잘몰랐으며... 더구나, 우리가 타던 차량도 나머지 짐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볼수도 없게 끌고 가버려서 ,,, 무슨 귀신에 홀린것인지... 정신없이 진행해 버려,, 우리차에 남아있던 물건도 다 못찾았습니다. <br>
딜러에게 말하니 그것도 보내준다하면서 아직 안보내주고 있고, 우리차는 수출했다고 ,, 없다하네요... <br>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어쨌든 비싼 비용을 주고 샀든... 중개업자는 차량의 타이어나. 라이너등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 유리의 깨짐등 흠집의 경우에도 얘기해주지않은점등 아무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br>
<br>
차량을 판 딜러는 이**, 오토랜드이고. </p><p>연락처는 010-****-145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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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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