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신 ] 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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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5-01-06 1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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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반품을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반품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캐드데스크에 등록이 안되는
상품을 정품이라고 말하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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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정품이 아니라니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