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페마르니 ] [사가정 페페마르니 신발가게] 신발 환불 거부 및 불손한 고객응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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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희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5-01-06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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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소비자 의견 묵살과 불쾌한 서비스 판매를 신고합니다.
1월 5일 5시 57분경 사가정 1번출구 앞 페페마르니에서 검은색 신발을 샀습니다.
집에 가져와 신어보니 발볼이 쪼여서 다음날 6일 저녁 7시에 환불하러 찾아갔습니다.
여자 판매직원이 구매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와서 회사규정상 환불 불가라며 거부하였습니다.
판매 당시에 말하지 않았음을 그 여직원도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환불불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환불x'플랜카드 걸어 놓은 것을 가리키면서
계속 회사 규정 탓만 하고 기분 나쁜 말투와 표정으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판매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해 들은 바가 없고 판매직원에게 그쪽 사정으로 벌어진 일이니
책임을 지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나몰라라 식으로 회사네임카드 툭 던져내놓았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알고 있다면서도
환불 못해주겠으니 법적으로 대응하시라며 불손한 고객응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소비자는 14일 내에 취소 반품 환불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소비자 의견 묵살과 불쾌한 서비스 판매를 신고합니다.
페페마르니 사가정점
대표 김성탄
대표전화
02-438-9989
010-9098-0963
첨부파일
- KakaoTalk_20150106_204142159.jpg (86.0K) DATE : 2015-01-06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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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신발구입후 얼마되지않아 바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