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모터스 ] 중고차 구매전 주요사항을 고지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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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홍석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1-06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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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서 키 복사값으로 차가격에서 20만원을 빼주었습니다.
차량 구입 후 키 복사를 위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한 결과, 제가 구입한 차량같은 경우(도요타 시에나), 처음 구입시 마스터키 2개 보조키 1개, 그리고 차량 리모컨 2개가 주어지는데, 마스터키가 있어야지만 키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고차 살때 받은 한개의 키는 보조키였습니다.
보조키만 남아 있는 경우, 복사가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 차량 내부 컴퓨터에서 키에 관련된 부분의 프로그램을 교체하여 새로운 마스터 키를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 키관련 ECU 교체, 마스터 키 2개, 리모컨 2개 새로 등록할 경우 비용이 102만원 든다는 얘기를 듣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이 내용에 대해 알렸고, 중고차 매매상이 전차주에게 마스터키를 찾아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마스터키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은 자기는 처음부터 차키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20만원도 빼주었다고, 더이상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법대로 하시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키가 마스터키가 아니라는 얘기도, 마스터 키가 없을시에는 차량 ECU 교체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혀 얘기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 잘 몰라, 지인이 아는 다른 중고차 딜러(용인시 월드모터스 근무)가 대신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딜러가 방문했을 때, 오영모터스측에서 키 문제는 저랑 다 얘기됐다고만(키가 1개밖에 없어 20만원 빼줬다는 내용) 얘기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대리매매한 딜러가 오영측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오영측에서 자기들은 더이상 책임 질 일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만 나온다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 한다하더라도 중고차 매매상을 의무 위반등으로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는 없나요? 자기는 전차주에게 받은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자기 의무는 다 했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위탁 판매도 아니었고, 중고차 매매상이 전차주에게 차량을 구입해서 파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이 새로운 차주가 되어 그 차에 대한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p.s. 첨부파일은 도요타서비스센터에 받은 키 관련 견적서입니다.
첨부파일
- 견적서.JPG (2.1M) DATE : 2015-01-06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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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