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만장자오리 ] 상남동 백만장자오리에서 알바생이 쏟은 오리기름으로 망가진 고가의 무스탕 피해보상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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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1-06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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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오리고기집에서 종업원(알바생이)불판을 바꾸다가 기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치우다가 무스탕과 흰바지에 기름을 줄줄 흘렸습니다.
흐르는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치우면서 옷에는 더욱 많은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알고보니 그날 하루만 고용된 알바생이라고 주위분들에게 들었습니다.
(회식장소는 같은회사 타부서가게입니다)
-손해의 내용
2008년도 터키에서 구매한 무스탕은 당시 가격으로 250만원이나 되는 거금으로 어머니께서 구매한 옷입니다. 그날은 날이 몹시추워 제가 입고 나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물건 값뿐만 아니라 터키왕복 여행값과 한국에서 구할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큰 손실입니다.
엄청 아끼고 좋아하시는 옷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런일이 일어나서 어머니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리고기집에서 점장님이 변상을 해주겠다며 우선 세탁을 해서 돌려주기로 하고 추운겨울날 외투없이 저는 돌아갔습니다. 바지는 제가 빨아보고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2014/12/19 오전 10시경 전화가 와서 세탁을 서울 본사에 맡겨야하니 10일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2015/01/01 연락이 없어 문자를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지만 답이없었습니다.
2015/01/02 직접 전화를 걸으니 문자 넣었는데 못보셨냐고 했지만 저는 문자를 받지못했었습니다.
물건세탁이 잘되었고 가져다주시기로 했습니다.
사장님께 받은 물건은 맡기기전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세탁맡긴다는 말은 점장과 사장의 말이 달랐습니다.
(어느세탁소에서 세탁을 하였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증거유무
높은 가격을 주고 샀지만 가격증명이되는 서류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구매했기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기때문입니다.
터키여행시 패키지를 이용했는데 여행사에 요청하여 비슷한 의류의 가격 증빙도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100%양가죽 양털로 제작된 옷이라 상당히 고급스런 옷이었는데 세탁후 부산 국제시장에서 볼수 있을 법한 구제옷으로 변신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세탁전 오리기름이 묻은 옷 세탁후 찍은 옷 사진이 있습니다.
바지는 구매한지 일주일만에 일어난 일이라 카드구매이력과 덜빠진 기름 사진이있습니다.
사건당일 찍은 의류 우선 무스탕만 사진 첨부되어있습니다.
세탁받기전 단한번도 드라이클리닝을 맡기지 않고
1년에 1~2회 착용하던 옷입니다.
-장해율
사장님께서도 종업원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억울하시겠지만
기분좋게 밥먹으러가서 이런일을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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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사를 하시던 식당에서 불판교환중 기름이 묻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훼손이라면 사업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