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헬로모바일 ] 상품 홈페이지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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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석윤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1-06 1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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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이 홈페이지 광고와 다르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 해지에 대해 문의를 하니,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정말 위약금을 내야되나요?
첨부파일
- 20150106.pdf (65.7K) DATE : 2015-01-06 1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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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광고와 달리 결합상품 가입 시 할인이 되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