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배송중 파손되었는데 아직도 배상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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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1-07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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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파손 피해접수를 했습니다.
2,3,4 번째 항의에도 로젠택배에서는 그 어떤 연락이 없어서
2014년 12월29일에 본사에다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후에도 연락이 없어 5번째 고객센터에 한번더 접수했습니다
2015년 1월6일에 부천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과는 커녕 백프로 로젠택배의 과실이 아니므로
보상을 해줘도 다 해줄수 없는 말씀을 하셨네요
파손면책이라는 불공정계약을 말씀하시네요
피해를 보았는데 연락 조차 빠르게 해주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생각도 없네요
시간만 자꾸 가네요 로젠택배때문에
3주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있어요
빨리 제품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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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 중 물품의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부분으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