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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피씨/ ] 오마이피씨 수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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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석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1-13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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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파이피씨에서 2014년 8월 19일 PC를 구매했습니다. PC의 용도는 대학교 연구 수행용입니다.
2015년 1월 5일 저녁에 컴퓨터의 전원이 안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1월 6일에  오마이피씨 AS담당(1544-1175)에 전화했습니다.(1년간 무상 AS입니다.) 이날 오후 AS기사(늑대와여우컴퓨터_용암점_043-221-1119)가 찾아왔으며, 컴퓨터 본체를 열어보고 전원에는 이상이 없으며 메인보드의 이상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3일뒤 1월 9일 저녁 AS기사에게 전화가 와서 메인보드는 교체했으나 CPU에 이상이 있고 CPU를 뜯은 흔적이 있으며 CPU내부에도 처음 상태와는 다르게 만진흔적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상으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CPU는 만진 적이 없다는 저희의 말은 듣지 않고, 본인들은 모른다며 우리측이 뜯어서 고장을 일으킨 것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이상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오마이피씨 본사(1588-5068)에 전화를 해보라 했습니다. 저희는 1월 12일 월요일에 본사에 연락을 취했고, 본사에서는 기사가 CPU 사진을 찍어 보내왔으며 소비자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컴퓨터를 고치러 왔을때 저희가 만진 흔적을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CPU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인보드 이상으로 보고 고치러간 기사가 저희가 CPU를 고장냈다며 3일 뒤에 전화해서 무상 수리가 안된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한 탓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 기업이 소비자가 확실히 과실 했다는 증거도 없이 몰아 붙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AS기사가 보낸 CPU 사진을 첨부합니다. 현재 컴퓨터는 AS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의 컴퓨터 수리과실 책임회피로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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