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을구매했는데하자제품 환불을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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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지하상가 못된고양이 ] 이어폰을구매했는데하자제품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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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가영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4-12-30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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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12월28일날 밤8 시에서9시사이쯤에  못된고양이 신흥지하상가점에서 이어폰을구매했고 집에가서 처음사용시에 하자가있음을발견하고시간이 너무늦은때라 다음날 일끝나고 8 시쯤가서 환불해달라그랬더니 교환만된다고 환불안된다고그러더군요그래서 제가살때 그런얘기못들었다 그랬더니 계산대를 돌려서 보여주더군요(한두세번돌렸고 직원이 말해주지 않으면 손님들은 절대 몰라요,그리고 거기써있던말들은 단순변심에의산것만 안된다고적혀있었어요)단순변심에의한게 아니라  하자가있는제품이니깐 교환만해주겠다고 그러는겁니다 제가 이게 하자가있는제품인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그랬더니  사장이랑 직원?알바생?이사용해보더니 이건잘들린다는겁니다.근데 더어이없는건 단순변심에의해 교환안된다 적혀있던곳밑에 위생문제 적혀있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손님교환해주려는걸사용합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비유로드는데 자동차가 사자마자처음탔을때 하자있으면 그거 누가삽니까? 그걸부품만교환해준다고탈사람이 어딨어요? 그런어이없는 예시들면서 억지로 교환품목  쥐어주더니 싹무시하더군요 전환불이 받고싶었고 법적으로도 환불가능하다고되어있었는데  지들 멋대로환불안된다고만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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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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