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쳐 ] IKEA 병행수입전문 쇼핑몰 리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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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보민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12-30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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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4:25:16 에 물건 구입하였고
구매 당일 제고 확인을 전화통화와 Q&A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결제 후 다음날까지 사정상 꼭 받아보아야한다고 다시 전화통화와 Q&A를 통해서 이야기하였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의자는 2개만 왔고 그렇게 그냥 손님들 의자 없이 난감하게 맞아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좀 바빠서 6일 지난 12월 29일 인터넷에 글을 남겼고 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쯤 전화해서 물건 못받았고 바로 보내달라고 하니 그때 당시 배송기사와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그때 제대로 보냈는지 확인이 되어야 보내준다고 합니다. 6일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그 때 당시 일을 한두개 가 아닌 물건을 배송했을텐데 기억할리 없습니다. 31일에 또 사정상 의자가 필요한데 확인이 되기전까지는 배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를 여러통했고 할때마다 확인 후 바로 전화준다고했지만 한번도 먼저 전화 온적 없습니다. 그리고 리쳐 회사의 전화 상담사 박경식이라는 사람 너무 상담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아무리 사정을 말하고 리쳐회사의 잘못이라고 해도 마치 자기네들은 이미 돈을 받았으니 손해볼 것 없다는 식으로 사람 약올리는 식으로 전화응대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습니다. 가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립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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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자 구입후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을 말씀드리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