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떼르넬 플뢰르 ] 포장상태 꽃상태 모두에러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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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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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1-02 1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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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광고와 다른 꽃배달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하며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