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현지씨 htt ] 불량모피코트(천연양털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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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지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15-01-06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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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_2014년 12월17일
배송완료일_2014년 12월19일
사고일_2015년 1월2일
2015년 1월3일 교환부분에 대해 문의하고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블로그 구매시 다른부분도 일체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라고 써있습니다.
양털 모피를 블로그에서 구매한지 한달도안되서
겨드랑이 뒷부분이 찢어졌습니다.
카톡첨부내용과 같이 수선, 교환, 반품 불가라고 합니다.
걸려서 찢어진것(걸려서 찢어질경우 모피 중간부분에 상처가 있고 그부분부터 찢어짐)도 아니고
작아서 찢어진것도 아닙니다.(보통 작을경우 안감이 미어짐)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 KakaoTalk_20150103_121200407.jpg (165.4K) DATE : 2015-01-06 14:03:54
- 1.jpg (60.3K) DATE : 2015-01-06 14:03:54
- 2.jpg (65.7K) DATE : 2015-01-06 14:03:54
- 3.png (72.5K) DATE : 2015-01-06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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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옷의 하자로 인해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심의 의뢰하시어 초기불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