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휴대폰 분실 해지를 안해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열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12-30 08:49:23
본문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내용이 없는 관계로 분실해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본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 2012. 9월 갤럭시3 스마트폰으로 kt에 가입
- 2013. 6월 스마트폰 분실 >> kt통신사에 분실신고
- 2013. 6월 sk로 번호이동하여 새 스마트폰 구입
- 2014. 12월 기존 분실했던 kt 스마트폰 찾음
>>> kt측에 분실해지 요청했으나 개인정보가 없는관계로 분실해지 불가하다는 통보받음
사건의 개요는 상기와 같으며 kt측의 답변은 방통법이 바뀌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6개월간만
보관할 수 있기에 정보가 없는관계로 분실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건
첫째 비록 해당 통신사를 탈퇴했지만 분실폰 신고라는 미결업무가 있는데 분실해제를 위한 자료마저
삭제했다는 점(6개월 이후에 폰을 되찾아도 폰을 사용할 수 없는 내부 방침과 6개월 이후 찾은 폰에 대한 방책이 없음)
둘째 2012년 9월경의 kt 약관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가입당시 약관에는 개인정보를 5년간 보관하게 되었있는데 가입당시 약관이 아닌 현재 약관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할려는 통신사 방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째 kt 시스템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타인의 사유재산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민법상 적법한건지요?? 현재 분실폰에 저장되어있는 본인의 월급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서, 사진 등등 본인의
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한데도 단지 kt 내부 시스템 문제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게 적법하는지요?
분실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동일한 스마트폰을 제공하던지 적법한 피해보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kt측에서는 계속 시스템 타령만 하는데 답답합니다. kt 기준이라면 분실 후 통신사 이동하고 6개월이 지나면 분실폰을 찾아도 절대 본인폰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전글상담드립니다~ 14.12.30
- 다음글머리염색약 주문후 미수령 14.12.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