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도스포츠 ] 런닝머신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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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순옥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12-30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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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22일 설치 요구한 결과, 2014년12월22일 만도 스포츠의 런닝머신 모델명 WINDSTORM 2300을 구입 설치하였음.
1)사용자가 사용해보니 다음과 같이 하자 4가지를 발견하였음.
①인터넷상의 런닝공간 규격이 상이함(인터넷W53cm x L145cm표시 했으나 실제 폭은W51 cm x L139 cm 로 폭이 좁음.)
②LED Monitor창의 Track표시기 불량(1 Track에서 시작하여 4 Track까지 주 행을 표기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1 Track에서만 주행이 표시됨.)
③ USB로 음악 청취 시 볼륨을 조정하여 음의 고저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나 볼륨이 조정이 않됨.
④ Flash Memory를 이용하여 LED Monitor로 영화 등을 시청하는 기능이 있으나 LED Monitor에 영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2)따라서 4가지의 A/S 요구를 설치 후 다음날인 2014년12월23일.24일.26일.28일 4일간 수차례 고객센타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핸디폰으로 전화하였으나 기사가 병원에 입원 하였다는 등으로 A/S를 미루었음.
3)사용자(전순옥)가 사용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안이라 당초부터 해당기능을 공장에서부터 규격. 품질, 안전성에 관하여 시험테스트도 해보지 않은상태에서 출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 기준을 무시하고 판매 행위를 한 만도스포츠의 런닝머신기를 속여 판매하였음.
4)또한 하자 발생 신고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데 기사가 병원에 입원 하였다 등으로 기간 끌기 등 사용자와의 신뢰성 결여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권 리와책무를 도외시한 행동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기본권을 무시한 만도 스포츠의 런닝머신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환불 해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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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속되는 런닝머신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