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tv ] 인터넷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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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우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12-30 1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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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5월 제주 kctv 직원인 현**씨가 저희 가게를 방문 하여 인터넷 설치를 권유하였습니다.<br>
기존의 kt인터넷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거절하였으나 계속 설치를 권유하였습니다. <br>
kt인터넷을 다른사람의 명의(이전에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로 되어 있어서 철회절차가 불편해서 다시 거절을 하였는데 <br>
kctv 현**직원이 자신이 kt인터넷 해지부분을 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며 설치할 것을 계속 권유하여 <br>
제 명의로 kctv의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br>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kt 인터넷은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중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br>
kctv 직원에게 십여차례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해지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처리해줄것을 제차 약속하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된 바 없습니다.<br>
직원이 계속 처리를 해주지 않아 kctv 본사에 서너차례 전화하여 처리를 요구했으나 역시 처리를 약속하고 이제껏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br>
지난 2014년12월20일 다시 kctv 본사의 김** 상담원과 통화후 송환주 팀장과 상담전화를 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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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kctv 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어 해지해 줄 것과 그동안 이중으로 부과 되어온 인터넷 비용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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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팀장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정리해서 전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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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은품등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젊은직원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설치를 허락 하였는데 이렇게 오랜시간 신경을 써야하는 일이 발생하여 화가 납니다. 이중 부과가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kctv 에서는 아무런해결없이 서로 일 처리를 미루기만 합니다.<br>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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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인터넷을 전환하시면서 예전 인터넷서비스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요금이 중복으로 인출되고있었다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