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모스 ] 광고대행 업체 서비스 취소 관련 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룡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4-12-30 14:11:28
본문
그런데 160만원 가량의 금액을 3년 약정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할부는 2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계약사항에는 사이트 연관검색어 4개 상위노출 유지/블로그 제작 및 포스팅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연관검색어는 정말 말도 안되는거 4개에다가 블로그 제작은 제가 계속 언제되냐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계약 2달쯤에 제작해주고 홍보자체는 네이버에 해주기로 한 블로그가 다음에 되어 있고
너무 열받고 마음에 안들어서 서비스 취소한다니깐 순서대로 처리한다고 기다리라면서 지금 2달이 다되어 가네요..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 이전글구매 3년된 TV의 부품단종에 대하여.... 14.12.30
- 다음글전화상담시 불성실하게 받았습니다. 14.12.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광고 의뢰하시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시면서 환불이 이뤄지고있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