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쳐 ] 파손상품배송후 나몰라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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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율맘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1-01 0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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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보내고 문자보내고 해도 답이 없네요
홈페이지에 불만을 기재했더니 ip주소를 차단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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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제품이 파손이 되어 있어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