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하면서 미싱 망가트렸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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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캡 ] 이사를하면서 미싱 망가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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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1-06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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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강원도 강릉시 교동191-14번지(율곡로2907)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1종입니다.
2014년12월29일 이사를하면서 이사짐을 나르는분들이 미싱을 들고 나오다가 미싱이 무겁다면서 옆으로 돌려들면 가벼을것이라면서 옆으로 돌리다가 미싱머리가 덜렁거리면서 몸통에서 불리가 대었습니다.
추후에 수리를 하면 수리비용을 준다고 하더니 오늘2015년1월6일 미싱을 고치는분을 불러서 미싱수리가 대느냐고하니 현재는 강릉에 미싱을 고치는곳이 없기에 서울로 보내야하는데 수리를하기위해서 택배등을 이용을하고 하면 수리를하는데 까지 수리비가 많이 들으니 전자기;기등을 뛰어놓고 그냥 사용을 하는것으로 수리를하면 25만원정도 든다고하여 헬로우캡에 전화를하여 수리비를 이야기하는데 수리비등을 못준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미싱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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