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인스에이엠시(주) ] 정수기계약완료후 나머지금액 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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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신덕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4-12-30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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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설치하여 한 3개월쯤 지났을때부터 물맛이 이상하여 점검요청을 했었으나 이듬해 3월 29일 방문했었고.....그후에도 3개월에 1번 4개월에 1번 5개월에 한번.....요청할때마다와서 한번 보고가고......2012년 10월초쯤 한번 왔다가고는 몇번을 연락해도 대답없더니......2013년 10월이 계약완료일인지도 이번에 통화하면서 알았네요...ㅠㅠㅠ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지는줄만 알았는데.....계약완료일도 일년이나 지나서 "채권양도양수및 채무불이행정보등록예정 통지서"라고 왔길래....하인스에이엠시(주) 담당 심**씨와 통화를 했습니다.<br>
저는 앞에 내용을 설명하며 하인스는 돈만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저는 1년동안 관리받지 못한거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하냐고 물으니....지금은 그걸 따질곳은 없고....말그대로 돈만 내시면 되고...그렇지 않으시면 법적조치로 인한 소송비가 발생된다고.....31일까지 납부하시라고 하면서 끊네요....<br>
2013년 9월까지 설치되어있던 정수기물 마시고...ㅠㅠㅠ 아이들 배탈설사가 그이유때문인지 모른다는 생각에 해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쩜 받아갈것만 챙기는지....어디다 얘기를 해야할지.....아무말 없이 청구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건가요? (주)현대위가드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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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관리카드.jpg (110.8K) DATE : 2014-12-30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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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계약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정수기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와 요금납부내역을 근거로 요금이 미납된 경우 업체에서 채권추심이 있으며 이 경우 미납액과 일부 연체료의 부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 미납금내역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