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프린트 ] 환급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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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12-31 2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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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용도 130,000원이라고 하는데 새로 온라인 구매를 해도 139,000원에 살 수 있는 기종을 교체비용이라며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제품을 판매했으면 수리를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회사에서 새 제품가격을 다 받고 교체해 준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6510의 헤드를 교체해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기종이 단종되어서 수리가 어렵다면 원래 헤드가격만 받고 다른 기종으로 교체를 해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10일 이상 프린트를 사용하지 못해 몹시 불편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건지요?
그냥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담당자 14-12-31 11:39
해당 프린트 하자에 단종이 되어 수리불가라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감가상각 기준은 어디서 알 수 있는지요? 그리고 환급은 어느곳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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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