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음종합설비 ] 리모델링 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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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5-01-01 1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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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남은 220 만원을 주기도 아깝습니다. 돈 다시 돌려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진 첨부하지 않은것 말고도 하자 사진이 많습니다.
첨부파일
- 1420070981697.jpeg (295.3K) DATE : 2015-01-01 14:56:48
- 1419926766444.jpg (552.1K) DATE : 2015-01-01 14:56:48
- 1419586247789.jpg (597.7K) DATE : 2015-01-01 1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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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모델링 업체측의 부실시공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계속된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년(민법670조)이므로 공사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사전달을 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상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공사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