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칸덴 ] 사이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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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윤희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5-01-05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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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발은 구매대행을 처음해보는 것이어서 제 사이즈를 말하고 몇을 구매하면 되는거냐고 했더니 9를 구매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신발 하나도 9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 구매하고 나서 돈을 무통장으로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스칸덴쪽에서 전화가 와서 신발 2개 가격이 다 올랐다고 돈을 더 넣으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지만 넣었어요. 전화받을때도 스칸덴에서는 가격이 변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4번의 통화를 했었어요. 상담원과. 같은제품, 다른색 제품은 가격변경도 해놓지 않았었지만, 저는 그냥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3주가 흘러 제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발 제품 2개중 1개 사이즈가 너무 큰겁니다. 그래서 주말이라 전화를 하지 못하고 문의만 남겨놓았는데 답글이 없어서 방금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남자 신발이라서 사이즈가 달랐다는 겁니다. 7.5를 주문했었어야 한다고.. 교환은 아예 안되고, 반품은 총 55000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신발가격을 맞먹는 가격이에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교환자체가 안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때 사이즈 문의했을때 말씀이 없으셨고, 전화를 4통화를 했는데 1 신발이 남자 신발이라는 것을 말씀 안해주셨다. 그래서 몰랐다.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환불을 할거면 55000원이 들거라고 무게에 따라 5000원씩 더 들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신발값이랑 맞먹는데 교환도 아니고 환불을 55000원을 주고 하라고요? 그냥 신발 버리라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제 선택이라며 어이없는 대답만 나오네요.... 진짜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게 구입한 경우에요......오래 기다려서 받았는데....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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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대행으로 주문하신 신발사이즈가 틀려 교환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비용요구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업체측 약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보며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