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파일 ] 아이디 해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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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욱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1-05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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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이 9,755원중 조이파일의 관리 허술의 탓으로 누군가가 해킹하여 9,500원이 2014년12월 20일자로 사용되었고, 조일파일에 문의해보니 비밀번호 변경을 자주 안한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몇년동안 조이파일을 이용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공지를 단 한 번도 본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마찬가지이구요. 이건 조이파일에서 자기들이 제 돈을 빼갔다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말하면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이파일에대해 제 피해 액 만큼 보상을 원합니다. IP추적도 자기들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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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신 사이트에서 아이디해킹을 당하신것과 관련하여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건겅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