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LGU+ 가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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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1-05 1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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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 세로넷을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고
인터넷 TV 등이 더 빠르고 체널이 많다고 하여 LGU+에 신규로 가입 했습니다.
2014년 11월 16에 가입 했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이 기존보다 매우 빠르고, TV 체널도 많다고 하여 인터넷, TV, 집 전화기, 까지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가입 하면 현금 12만원, 상품권 13만원 준다고 해서 가입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지난번과 빠르지 않고 더 느린것 같구, TV 체널은 너무 적어 추가로 비용을 줄테니 더 늘려 달라고 했고 비용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느리고, TV에 USB 기능이 되지 않아, A/S 신청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 26경)
그러나 단지 전화 한통화만 와서 다 똑같다고 말만하고 전화를 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 1월 6일 LGU+ 고객센터로(010) 전화 해지를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말하니 A/S 기사의 잘못을 인정 하여 대신 사과 하였고, 무상으로 3개월 TV 체널을 더 줄테니 써 보라고 종용하여, 그만 해지해 달라고하니
위약금이 29만원 정도 있고 , 기존에 받은 현금 12만원과 13만원 상품권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1) 현금 12만원은 준비 되어 있고, 13만원 상품권은 모바일로 와서 이마트 상품권으로 바꾸서 가지고 있습습니다.
여기서 모바일로 보내준 상품권을 이마트 상품권으로 13만원을 바꾸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상품권을 그대로 주어도 되는지요
2) 위약금 29만원
기본 3년은 쓴다고 했으나,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했으며, 신청 서류에도 돈을 12만원 13만원 준다고 크게 써주고 해약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은품으로 돈은 상품권이 안된다면 돈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나 LGU+ 의 이러한 사기 형태에서
위약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위약금 없이 해지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LGU+에 시정 명령을 내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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