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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투어 ] 온라인 투어 바가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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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현금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1-05 2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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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1월 1일부산 출발 1월 5일 도착 3박 5일 859,000원으로 방콕 파타야 여행을 다녀온 고객입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저희는 인천 공항에서 출발한 다른 3팀과 함께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각 자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모인 팀인지라 여행상품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온 두 팀은 4박 5일에  선택관광으로 60불을 지불해야 했던 야간 시티투어와 가이드 팁 40불 포함해서 합계 100불 이 포함된 금액 89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여행을 왔고,  다른 한 팀은 저희와 같은 조건(야간시티 투어 미포함, 가이드 팁 40불 추가 지불)에 76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다른 세 팀은 방콕 호텔에서 하루를 더 묵고 1월 6일에 한국으로 오는 4박 5일 상품에 이 가격을 주고 여행을 왔다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실속패키지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쇼설커머스를 통해서 구매한 온라인 투어 여행 상품은 다른 여행사 상품에 비해서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여행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1월 2일 출발하는 3박 5일 일정의 829,000원 여행 상품을 최저가격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쇼설커머스에서 구매했었고, 1월 2일 여행객이 저희 밖에 없어 저희만을 위해 이 상품을 진행할 수 없으니 1월 1일로 옮길 수 없겠는냐는 전화를 받았고, 하지만 거기에 1인당 3만원씩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월 1일 출발 상품이 더 비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수 없이 날짜를 옮기고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기서 만난 다른 팀들은 저희와 다르게 방콕에서 하루를 더 묵고 더 좋은 항공사를 이용하고도 더 저렴한 가격에 똑같은 여행을 한다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스트레스를 풀러간 여행이 지금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 구매 했던 829,000원도 다른 여행사들의 동일한 상품에 대한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된 것이었고 거기가다 추가 3만원을 받은 온라인 투어 여행사는 바가지 요금을 씌운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온라인 투어에 이런한 불편 사항에 대해 항의를 했고 추가비용 3만원을 돌려 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온라인 투어는 여행사 쪽이 손해를 본거라고 하면서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 하라는 답변과 1588-8692라는 전화번호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후 처리가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회사라는 점이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 조건에 대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상품에 대해서 잘 비교해서 꼼꼼히 따져서 여행상품을 선택해야 했어야 했는데 실속 패키지라고 내놓은 온라인 투어의 쇼설커머스 여행상품은 바가지 요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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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팁, 노옵션 계약이 명백하나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요구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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