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슬기 ] 인터넷중고사이트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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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영철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1-02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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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덯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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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거래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