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스콤 ] 토탈케어방지 시스템 a/s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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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주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5-01-02 1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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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돼는 에러로 2번의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화재 시 책임을 물을수 있느지요?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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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A/S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