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모터스 ] 자동차 과잉수리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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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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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1-03 2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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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수리 관련하여 재 수리 후에도 여전히 정비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시 재 수리를 요구 또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수리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리상태로 보아 사기행위가 명백하다는 판단이 들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민사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면 완벽한 재 수리를 요구, 또는 소송으로 수리비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