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룡포게물래 회물래 ] 소비자우롱하는 가게 고발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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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명옥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1-04 0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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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얘기에 그냥넘어갈까 생각했는데 그주인장들 하는행태가 너무 화가나네요 어떻게 나라에서 그런곳감사나가서 현장잡아 고발조치하고그런건 안되나요? 아이들과 좋은추억, 맛있지만 비싸 조금고민도했던 박달대게 여행이 너무속상한기억으로남을꺼같아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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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사를 하시러 가신 해당업소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영업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