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 보증기간 중 소비자과실 주장하며 유상수리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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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치그룹코리아 ] 손목시계 보증기간 중 소비자과실 주장하며 유상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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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장희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1-06 08:21:04

본문

안녕하세요.
결혼 10년차....결혼 예물을 간편하게 한다고 예물 시계를 하지 않아 손목시계가 없었습니다.
시간 확인 할 때마다 휴대폰을 꺼내어 시간을 확인하고 했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손목시계를 구입하려고 알아 보니 가격대가 만만찮더군요.
그리고 쿼츠 무브먼트와 오토매틱 무브먼트 중 고민을 하다가 오토매틱 시계가 더 끌리더군요.
그래서 아내한테 손목시계 하나 갖고싶다고 얘기하고 돈은 내가 1년 동안 년차휴가 안가고 년차비 나오면 그 돈으로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 3월부터 13년 2월까지 년차휴가 22일 중 4일만 사용하고 18일을 금액으로 보상받아 한 달 동안
손목시계 모델을 고민고민 하다가 해밀턴 째즈마스터 모델(2,260,000원)의 심플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2013년 4월 11일 천안 00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지인의 도움으로 직원 할인을 받아 구매 하였습니다.
1년 넘게 착용하면서 디자인도 맘에 들고 하루에 5초 정도 빠른 것 외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2014년 10월경 오토매틱 무브먼트라 매일 태엽을 20~30회 감아주는데 와인딩 할 때 무브먼트도 같이 회전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시계를 구입한 매장에 서비스를 접수하였고 3~4주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정도 지난 12월 22일 백화점 매장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서비스센터에서 점검한 결과 사용자 과실이라 29만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스와치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비스센터 전화를 했으나 퇴근시간이 임박한 시간이라서 통화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담당자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기계적인 결함은 없으며 사용자 과실로 무상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사용 초기(1~2개월)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것이고 1년 이상 사용을 했다면 사용자 과실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과격한 운동이나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출할 때만 시계를 착용하고 집에서는 벗어서 서랍에 보관합니다.
서비스 기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유상 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무상수리를 받으려면 제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병행수입품 구매 한 것도 아니고 비싼 돈 주고 정품을 사는 이유가 서비스 때문 아닐까요?
정말 어이없고 속상합니다.
여름 휴가도 안가고 고생한 것을 알기에 아내도 속상해 할까 봐 얘기도 못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e-mail 주소 : bestljh11@hanmail.net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중이신 시계의 하자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서 동일하자로 3회째 고장 발생 시, 여러 부위의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책임유무 관련해서는 업체측에 다시한번 정확한 확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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