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딘트 ] 의류 구매에 대한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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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12-31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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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받아서 보니 너무 큰것 같아서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품을 받아보니 입은 흔적이 잇다며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입어본적도 없는데 화장품이 선명하게 묻어있다며 반품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상품을 보낼때 검수를 다 해서 보내기때문에 이건 제가 묻힌 경우라고 하면서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입어본적도 없고 받자마자 바로 돌려 보냇는데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업체 연락처는 02 541 7818 이고 딘트라는 의류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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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옷에 화장품이 묻은 부분에 대하여는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