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즌하임 ] 제품불량 새제품 교환요청 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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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규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5-01-03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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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의자의 수평이 맞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