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미진 ]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구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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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미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12-31 0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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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이번 해외구매직구 사이트에서 구두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15일가량 걸려 상품을 수령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구요
가죽에 구멍, 가죽벌어짐..등... 브랜드라고 믿고 샀는데 너무 실망하여
반품 및 교환을 문의하였습니다.(불량사진첨부도했구요)
그랬더니 그 사이트에서 답변오기를
고객님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상품은 세일상품이라 미국내 교환/반품기한이
지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환/반품이 어려우십니다.
(해당내용은 토리버치 공홈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미국의 경우 피팅문화로 인하여 상품의 스크래치나 오염 등이 있어도 사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하자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인한 사용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이로인한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고객님 이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헬로시티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미국 세일기간이 지나서 반품.교환이 어렵다고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라 했지만.
본인 사이트에 그내용을 기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불량인데..신발을 신을수 없는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그런문제로는 불량으로 볼수가없다니....
전화연결도 안되고 재문의해도 답도 없고...
답답해서 방법이 없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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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구매대행으로 주문하신 신발의 하자환불거부로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