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체육관 ] 에어로빅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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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자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12-31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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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언니와 같이 다니고 있는데 강사님이 바뀌어서 선불로 내었던 수강료를 환급 받으려고 하는데 10%를 공제하고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가 억울해하는것은 에어로빅 강사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그 강사님 보고 몇 개월치를 선불로 내고 다니고 있었는데 88체육관에서 자기네 맘대로 강사를 교체하면서 회원들한테는 일언반구도 없고 또 새로 오는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공지도 안하고 회원들한테는 일절 얘기가 없었습니다
강사가 바뀐다고 하니 당연히 저희는 선불로 낸 수강료를 환급 받아야하겠지요
강사는 자기네 맘대로 바꾸면서 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주는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원들이 환불받는다고 합니다
깔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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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 이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