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아지 분양후 7일만에 죽었는데 보상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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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부자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12-31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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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보고
그런데 강아지가 2014년 12월31일 아침 8시 40분경 숨졌습니다.
꼭 일주일만에 죽었습니다.
강아지를 분양받은시 강아지밥을 어떻게 주어야 하냐고 문의하니까 강아지사료를 물에 불려서 으깨서 주어야 한다고 분양해주신 분께서 말씀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었는데 딱 한번만 그렇게 먹고 강아지가 계속 힘이 없고 밥을 안먹고 토하고 설사했어요
너무 탈진하면 안 될것 같아서 설탕물을 타서 몇번 먹여주었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에는 상태가 너무 안좋아져서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 받은후 영양주사등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 아침일찍 다시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 아침 8시 40분이 조금 넘어서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강아지 죽어서 분양받은 곳에 전화하니까 동물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띄어 오라고 해서
진단서를 받았와서 다시 강아지 분양받은곳에 전화하니까 말이 달라져서 이제는 죽은 강아지를 직접 진단해 보아야 한다고 해서
강아지 진단서 하고 강아지시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면 되냐고 하니까 이제는 보상을 안해주려고 계속 전화도 문자메시지에도 답을 안해 주시네요
강아지를 분양받은후 15일이내에 죽으면 보상이나 다른 강아지로 바꿔 주기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연락도 안받고 보상도 안해주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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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강아지의 죽음으로 매우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