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메인센터 ] 홈페이지 제작 관련 해지및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덕열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12-29 13:42:42
본문
조그만하게 개인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홈페이지 개설 관련 하여 한국도메인 센터 라는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이야기 들어보니 좋은 혜택부분만 이야기 하시면서 가입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회사가 필요한지 잘모르겠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계약을 해도 일정 기간안에 해지를 하면 해지가 가능한가 물어보니
3일안에 하시면 그냥 해지 가능하다고 하셔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떨어 진다고 판단해서 해지기간안에 해지를요청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난그런부분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공지
한다던지 설명한부분도 없다 그럴거였으면 처음부터 안했을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저를 담당 헀던 직원이 잘못 설명했다
원래 계약 해지라는것은 없다. 그직원은 징계를 내렸다 라고 하시면서
위약금을 물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해지기간 3일이란말은 왜나왔고
그직원의 잘못을 왜 제가 책임을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약금을
결제한 상태이고 (전화상으로 카드결제임) 그쪽에서는 취소해줄테니 위약금
내고 취소하라고 하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 녹취파일은 있습니다 어떡해 풀어야
할지 도움부탁 드립니다
- 이전글과대광고 14.12.29
- 다음글해외구매대행 쇼핑몰'스톰"을 고발합니다 14.12.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