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투어 외 ] 해외여행중 해양 사고사 사후대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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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원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12-30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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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여행업체 및 해양활동
스카이투어 (차량 및 가이드의 유니품 표시)
블루트래블라인 (현지 가이드중 실장명함), 엘지투어 (현지 여행사 사장명함)
오션스타 (현지 선박업체)
3. 계약내용 : 10월 9일 (금) ~ 10월 12일 (일) 사이판 항공, 숙박, 픽업서비스
4. 여행인원 : 부모님, 본인, 처, 아들2, 총 6명
5. 피해자 : 아버님
6. 피해자 생년월일: 1947년 9월 9일
7. 피해자 성별 : 남
8. 사고일시 : 2014년 10월 10일
9. 피해자의 직업, 소득: 교육공무원 퇴직 및 연금소득
10. 형사사건여부 : 형사사건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는 현지 경찰 및 에이지 라고 불리는
검찰에서는 Criminal 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
11. 피해정도(진단명): 사망진단 (drowning)
12. 사고지역 : 사이판 마다가하 섬 인근 해역
2014년 8월 국내 인터넷여행사인 인*파*투어와 10월 9일 ~ 10월 12일 (3박 4일간) 의 사이판
여행을 계약했고 (여행자: 부모님, 본인, 처, 아들2, 총 6명. 항공권, 숙소 (사이판 PIC) 픽업서비스)
10월 9일 사이판공항에 도착 후, 인터파크투어와 조인되어 있는 사이판 현지 여행사 (스카이투어(?), 블루트래블라인(?), 엘지투어(?) : 이는 현지 여행사 (랜드사)의 사장, 실장의 명함마다 다른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었음) 픽업을 담당한 Guide 가 우리 가족을 숙소인 PIC (사이판) 까지 이동
시켜 주던 중, 가족이 계획하고 있던 호핑투어, 스노클링에 대해 현지 업체 (오션스타)를 소개하였음
익일인 10월 10일, 소개했던 Guide가 보내준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부두에 도착 (소개해준
Guide는 동행하지 않았음) ""오션스타''라는 배를 타고 13:00~14:00 경부터 시작된 호핑투어를
시작하였으며, 낚시가 끝난 후, 마하가나 섬 근처로 이동하여 스노클링을 진행하던 중 부친의
익사사고 발생.
호핑투어를 위한 낚시대 관련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이 있었으나, 그 이후, 스노클링
에 대해서는 안전장비 사용법, 착용점검, 건강상태, 수영가능여부, 기타 유의할 사항등 안전에 관련
된 어떠한 사전 주의사항이 교육되지 않았음. 다만 로프로 구역을 설정해 주며, 로프 밖으로 나갈
경우 5분만에 남태평양으로 떠내려 갈 수 있다는 멘트와 시간이 30분 밖에 없는데 어서 안들어가거
냐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음
어떤 과정을 통해, 아버님이 돌아가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막막하여 알아보던 중
여행관련 불만사항 및 상담관련하여 여행업협회가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중재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재에 한계를 느낀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됨
결국은 민사소송만이 방법인지 알고 싶으며, 그 대상이 해외에 있는 업체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글을 올리게 됨
가능한 조치사항을 좀 연락주셔서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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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중 아버님의 사망사고로 매우 슬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