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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트가구 ] 가구에서악취가나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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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련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1-02 1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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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4일  이시아대구리바트 (053ㅡ985ㅡ9860)에서 어머님방에 쓰실  침대랑매트리스 화장대
거실협탁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좀있으니깐  머리가어지러울정도로  심한 악취가나기시작하고  눈을뜨기힘들정도로 
눈이 따가워서  방에 들어가기가 싫을정도였어요
그래서  밤낮할거없이  방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는데  냄새가빠지지가  않아서  가구 냄새없애는
제품을  구입하여 닦아봤는데도  아직도냄새가  가시질않아서  업체에  전화를했는데  환기를 시키라는
말만하고  서비스기사를  보내서  확인을 해야한다해서 2015년1월2일 오늘 방문해서 갔는데  하자없다고
하고  환불안된다고 하고 다른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만 하네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만드는데서  제품을 다시 바꾼들  무슨 소용입니까
안그래도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몸에 않좋은 제품  쓰고싶지가 않다고하니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어머님께서 사용하실 침대와 가구 구입후 심한 악취로 인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구 제작 불량에 의해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제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는 제품의 특성상 제작 과정에 사용된 접착제와 도료성분 등에 의해 자극성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새집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입니다. 집안에 가구가 놓여진 곳을 중심으로 실내의 모든 문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 가구에서 나는 냄새와 유해가스를 바람을 통해 밖으로 배출 시켜야 하며 만약 냄새가 제거되지 않을시에는 소파 구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체적 부작용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로 인과관계가 입증시 치료비 등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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