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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난방관리(주) ] 난방설비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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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홍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5-01-06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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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11월 초 난방밸브 고장으로 상기 업체에 의뢰, 배관 청소와 난방 조절기를 교체하였음.

2. 당시 수리 기사가 새로운 난방조절 장치(정유량 밸브)가 있는 난방기를 설치하였으니, 난방기기를 임의로 작동하지 말고, 필요시 업체에 연락해서 조절하라고 말함.

3. 12월 말 경 아파트 관리비에서 난방비가 과도하게 산정되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관리 과장이 와서 난방 장치를 점검함. 점검 결과 난방조절 주 밸브(볼밸브)가 완전하게 열려 있었던 것이 원인인 것을 발견함.

4. 일반적으로 주 밸브(볼밸브)를 조금 열어 난방 온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난방기 설치시 기사가 주 밸브를 완전하게 열어 놓아서 난방 장치가 과도하게 작동한 것임.

5. 이후 한국난방관리 회사(031-419-1777)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팀장이 실사를 나왔지만 이후 명확한 해명을 주지 않음. 추후 담당 회사 홈페이지에 역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답변이 없음.

6. 난방기 설치시 난방 온도를  정확하게 세팅해 놓았으니 절대 만지지 말고, 필요시 업체에 연락하라고만 말하였지만, 실제 세팅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난방비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배 이상이 나왔기에 이에 대해서 난방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함. 즉, 난방 장치의 잘못된 세팅, 작동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추후 민원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차적 책임의 방법으로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나온 난방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7. 첨부 사진(1.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의 확인서, 2. 전년도 대비 난방 사용량, 3. 해당업체 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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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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