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망손에 따른 피해구제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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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세탁물 망손에 따른 피해구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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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12-26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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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용하던 커튼을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는데
찿으려고 갔더니 다헤어져서
사용할수없을 정도가 되었슴니다
어떤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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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커튼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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