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첫번째 달 사용요금을 부당 인출한 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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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비젼 ] 가입시 첫번째 달 사용요금을 부당 인출한 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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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12-29 1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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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3년 약정으로 CJ TV를 설치하여 보기로 하고 월정금액을 9000원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1/20일 통장에서 45,270원이 인출 된 사실을 알고 수차례 콜센터로 전화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결재 승인 요청 중이란 말만 하고, 돈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11월 20일에 부과된 요금은 10월 사용분으로 1000원 안팎이라고 하는 데, 돌려주지도 않고,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확답도 없으며,
ARS 전화에 아예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습니다.
고객의 불만 및 시정 조치 요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저희 아파트에서 10월 28일 전후로 모두 구형 유선방송에서 케이블 방송으로 바꾸었는데, 저와 똑같은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 못하거나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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