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메리칸항공 ] 항공 이용후 집에오니 가방이 파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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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12-29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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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네요. 라스베가스 출발부터 1시간반 연착 후 동경에서도 한시간 연착되어
늦은시간 도착해 시내로 가는 교통이 모두 마감된 시간이라서 택시를타고 집으로 왔는데 교통비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야 가방이 파손된걸 알았는데 7일 이내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신고하니 그 이후에
파손되었을수도 있다며 가방파손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홈페이지에 수화물 파손 연락처도 없고 예약부서 업무시간에 겨우 연락해서
보상을 요구 했는데 일본항공 비행기 탔다고 그쪽으로ㅈ연락하라고 하고 일본항공은
공항에서 바로 파손 확인 안했다고 보상할수 없다고 하네요
가방사서 일년 조금 넘은 것인데. . 공항에서 바로 확인 안했다고 보상이 안된다니
그럼 홈피의 7일 이내 신고 하라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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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4_035009.jpg (2.6M) DATE : 2014-12-29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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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항공기 이용 중 가방의 피손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항공사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어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