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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월드리조트 ] 회원권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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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견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12-29 2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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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에 특별분양가격으로 홍보한다는 마케팅을 듣고 방판사원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회원권구입후 저희가 목적하는 바와 차이가 있어 해지를 문의했지만, 위약금을 물어야한다해서 1년간을 유보하게되었습니다.
1년후에는 조건없는 양도와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의심이 되어 문자로 남겨달라고 요구하여 문자를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되어 환불을 문의했으나 답변이 지지부진하고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서을 보내려고 준비중이며 이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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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회원권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해지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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