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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수선 ] 바지단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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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성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12-30 1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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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트레이닝 바지단 수선을 맡겼는데 보니까 바지 밑단에 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서 이거 늘어났다고 그랬더니 바지단 줄이는데 통이 왜늘어나냐면서 빨면 다시 돌아온다 그러더라구요. 빨아봤더니 그대로였습니다. 또가서 안돌아온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아무 잘못이없다고 다른 수선집가서 물어봐서 본인 잘못이 있으면 배상해준다고 하길래 다른수선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수선하면서 약간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수선집으로 찾아가서 말했더니 그 다른수선집에 찾아가서 자기잘못이아니면 자기하루일당과 정신적인 피해보상 20만원 배상해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수선집가서 본인이 할말만 하고나서 그냥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하면서 제 바지를 본인이 들고가버리셨습니다.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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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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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선맡기신 옷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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