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건스타일 ] 의류 하자 반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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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춘식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12-30 19: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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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로 물건이 배달되어 외출을 하기 위해 샤워를 한 후 옷을 입어보고 옷을 자세히 살펴보니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파란색 스웨터 틈으로 옷 전체에 흰색 점박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업체에 연락하여 "하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보고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고 하여 "샤워를 하고 입었으니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세탁한거 아니냐"며 별의별 트집을 잡더라구요.
- "3일 정도 실내에 놓고도 향수 냄새가 계속 나면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니,
당사 업체는 오프라인 매장이라 옷을 입어보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어이가 없어서 옷이 배달되었으면 당연히 포장지를 뜯고 내용물을 입어보고 하는 것 아닌가요.
눈으로만 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 이런 업체 더이상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업체...
다른 사람들도 똑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적의 조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전글글삭제부탁드립니다. 14.12.30
- 다음글사후처리 불만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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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