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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사용하지 않은 요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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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진석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5-01-01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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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5월경 사무실 이전으로 SK브로드밴드에 이전설치 신청을 하였으나,이전하는곳이 설치 불가 지역이라고 이전설치가 되지않는다는 기사님의 설명에 기사님에게 해지를 요청하였고,기사님이 직접 브로드밴드측에
연락하여 해지를 요청하였으며,본인도 그자리에서 직접 상담원과 통화하여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계들을 모두 철수하였고 해지도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10월경 우연히 자동이체로 매월 인터넷 사용료가 계속 이체 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였고
SK브로드밴드측에 문의 하였으나 해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과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강력히 항의를 하니 4년6개월여간 이체 되어진 금액이 아닌 20만원만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아 수용을 못하겠다 하니 내부 회의를 하여 다시 통보 준다 하여 기다리니 이번엔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대답에 분명히 제가 먼저 해지를 요구한것도 아니고 사무실 이전으로 이전신청을 하였지만 브로드밴드측의 설비문제로 사용을 이어갈수 없었으며,설치 기사님을 톻애 직접 상담원과 통화 하여 부득이 사항으로 해지를 분명히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해지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물론 4년6개월이나 과금이 된것을 확인치 못한 저의 잘못도 있읍니다만, 당연히 상담사 통화 까지 하여
그것도 설치기사님을 통한 통화였기에 해지가 된것으로 생각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계들까지 모두 철수해간 사항인데 해지가 되지 않았다니요!
그리고 브로드밴드측에서의 실수가 명백한데 그동안 부당 징수된 요금을 선심쓰듯이 얼마 보상해준다 그러고
반발을 하니까 그럼 얼마 더해준다는 식의 성의 없는 대응에 분을 참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다음달 요금까지 이체 해간다하니 참네 어이없습니다.
이런게 대기업의 횡포인가요. 말로만 듣던 호갱님이 되어버린 저는 분을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러한 경우 저는 어디 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답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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