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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종합설비 ] 리모델링 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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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5-01-01 1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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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에 22평 집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미장공사에서 시멘트 처리를 모래바닥으로 만들어놓고 그부분을 지적하니 시멘트로 덮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두번 일하다보니 방바닥이 기울고 울퉁불퉁 하게 되었습니다. 미장 오류 인정하고 다시 해준다는데 일을 정말 못해서 다시 맡기기도 싫고 선불 600내고 이제 220남았는데 안주고 있습니다. 이돈 주면 안해줄거같고 대충 일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문제는 바닥 뿐아니라 도배도 일어나고 시멘가루가 날리고  가족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이 업체 관리자가 돈 받으려고 집에왔는데 술먹고 와서 고객을 대하고 난리였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남은 220 만원을 주기도 아깝습니다. 돈 다시 돌려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진 첨부하지 않은것 말고도 하자 사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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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모델링 업체측의 부실시공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계속된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년(민법670조)이므로 공사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사전달을 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상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공사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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