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앤지 ] 1달만 먹어도 키는 다는 광고보고 성장영양제 구입했는데 효과못봐서 환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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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문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02 0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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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있다가 전화하니 좀더 있어보라고 하고 지금 6개월 지났는데도 효과없는데 혹시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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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성장영양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시어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성장제)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효능, 효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려우며 판매시 과대, 과장 광고,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이의 제기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