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대리점 ] 요금 안내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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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철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5-01-02 1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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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5만3천원정도 요금을 내는데 안내받을때 기기변경만 할수 있다고 했음
지금 6만 9천원대를 무조건 내야된다고해서 물어보니 기기변경이란 말이아닌 단말기 할부요금이 포함되어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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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단말기대금이 없다는 얘기에 속아 휴대폰을 구입하시게 되어 무척 속상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